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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확인하고 정기신청하기

2021. 4. 29.

근로장려금-titl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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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이란?

근로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

 

 

정기신청 기간

2021.05.01 ~ 2021.05.31

 

신청대상 / 소득재산

단독가구 - 연간 총소득2천만원 미만

홑벌이가구 - 연간 총소득 3천만원 미만

맞벌이가구 - 연간 총소득 3천6백만원 미만

 

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.

 

지급액 산정 기준

[단독가구]

400만원 미만 → 총급여액 x (150/400)
400만원 이상 ~ 900만원 미만 → 150만원
900만원 이상 ~ 2천만원 미만 → 15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900만원) x (150/1100)

[홑벌이가구]

700만원 미만 → 총급여액 등 x (260/700)
700만원 이상 ~ 1400만원 미만 → 260만원
1400만원 이상 ~ 3천만원 미만 → 26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1400만원) x (260/1600)

[맞벌이가구]

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(300/800)
800만원 이상 ~ 1700만원 미만 300만원
1700만원 이상 ~ 3600만원 미만 30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1700만원) x (300/1900)

 

신청방법

[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]

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→ 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→ 간편 신청하기 → 신청요건 확인 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입력 → 신청하기

 

[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]

홈택스 로그인 → 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→ 일반 신청하기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 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작성 → 신청 확인 및 전송 → 접수증 출력

 

홈택스 홈페이지 - www.hometax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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