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이란?
근로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
정기신청 기간
2021.05.01 ~ 2021.05.31
신청대상 / 소득재산
단독가구 - 연간 총소득2천만원 미만
홑벌이가구 - 연간 총소득 3천만원 미만
맞벌이가구 - 연간 총소득 3천6백만원 미만
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.
지급액 산정 기준
[단독가구]
400만원 미만 → 총급여액 x (150/400)
400만원 이상 ~ 900만원 미만 → 150만원
900만원 이상 ~ 2천만원 미만 → 15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900만원) x (150/1100)
[홑벌이가구]
700만원 미만 → 총급여액 등 x (260/700)
700만원 이상 ~ 1400만원 미만 → 260만원
1400만원 이상 ~ 3천만원 미만 → 26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1400만원) x (260/1600)
[맞벌이가구]
800만원 미만 → 총급여액 등 x (300/800)
800만원 이상 ~ 1700만원 미만 → 300만원
1700만원 이상 ~ 3600만원 미만 → 30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1700만원) x (300/1900)
신청방법
[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]
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→ 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→ 간편 신청하기 → 신청요건 확인 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입력 → 신청하기
[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]
홈택스 로그인 → 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→ 일반 신청하기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 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작성 → 신청 확인 및 전송 → 접수증 출력
홈택스 홈페이지 - www.hometax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