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리뷰와정보/다양한정보

연말정산 실손의료비 홈택스에서 조회하기

2020. 1. 30.

※ 2020년도 자료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실손의료비 항목이 포함되어 조회 됩니다.

 


 

2019년도 부터 의료비 항목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.

아직 모르시는분들도 있으신거 같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

(아쉽게도 현재 모바일앱(손택스)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. PC만 가능합니다.)

* (법령개정) '19. 1.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

-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(제22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말한다. (소득령$118조의5)

 

1.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 접속

위 화면에서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.

 

2.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 MY 홈택스

 

3.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클릭

 

위 화면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.

저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.

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아직 자료제출이 안되어 있어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

이럴경우엔 보험회사에 팩스나 이메일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.

 

유의사항으로

 

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제공동의를 받아야 조회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제공동의 방법은

홈택스 홈페이지 → 조회발급 → 연말정산간소화 → 자료제공동의 신청 →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

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고

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자료제공동의 신청 옆에 동의방법을 누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.

 

※ 2020년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내려받은 파일에는 실손의료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(아래처럼 실손의료보험금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음.)

추천글

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